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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기록적인 호우처럼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고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 크지 않지만 가정에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아래 링크에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
1. 재난지원금 신고방법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사이트 바로 이동하면 검색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세 신청방법]
①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 참여와 신고
②사유재산피해신고
③ 자연재난 선택
④ 개인정보 동의 > 신규등록
⑤피해자 기본정보 입력
⑥ 피해정보 입력 > 저장
■ 방문접수 신청방법(피해신고서 양식)
피해 주소지 읍동면 주민센터 방문해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방문 전 피해신고서 미래 작성해 가면 업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해서 출력 후 사용해 보세요.
2. 재난지원금 신고 대상
■ 인명피해(세대주, 세대원 중 사망 실종 및 부상)를 입은 경우
-자연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원인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주택피해(전파, 유실, 반파, 침수) 입은 경우
-거주 중인 주택의 주거생활 공간이 피해를 입은 경우
-빈집 및 부속건물(창고, 계단, 공용 부분, 보일러실 등) 피해는 신고 대상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상공인 주된 영업장의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사업자산의 수리 또는 교체 없이는 영업이 불가한 정도의 피해에 한함
■ 주생계 수단인 농업, 임업 등 피해 입은 경우
-주생계 수단이란 농업 또는 임업 등 수입액이 당행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의미
3.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 인명피해(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
- 사망·실종 : 2,000만 원
- 부상 : 장해등급 1~7급 1,000만 원, 8~14급 500만 원
■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반파 피해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침수 피해 주택 300만 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 주생계 수단인 농업‧임업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생계 수단 :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임가 및 주택 전파(유실),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지원비
■ 주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침수 이상의 피해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300만 원)
4. 신청기간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편한 방법은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하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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