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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청년이라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치솟는 월세로 고통받았는 청년들은 이 좋은 기회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청년 월세 지원제도는 신청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월세 부담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가능합니다.
[상세 신청방법]
①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서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해 가시면 빠른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 후 출력해서 사용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양식🔽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33만 7,076원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주등)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세 20만 원)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월분 지원 가능
-중간에 이사하더라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사 제출해 변경 신청하면 12월 분 지원 가능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6일(1년 간 수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