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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해 주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다들 신청하셨나요?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 있으시죠?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3~4 분기 신청 기회가 더 남아있으니 이번 포스팅에 집중해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3분기 신청기간 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신청 안 하면 환급금액 0원!!, 달력 동그라미 하기~!)
현직에 있다 보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 정말 많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가뭄의 단비가 되길 바랍니다.
🔽빠른 환급 신청🔽
1.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방법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
① 온라인 채널 : 신용정보원(https://cashback.credit4u.or.kr:2445/)
② 오프라인 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
■ 법인 소기업
① 카드사, 캐피탈사 : 각 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필요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단, 폐업기업의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발급)
2.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를 일부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됩니다.
적용 예시 |
* 24.5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7월 5일 중 수령 *23. 8월 3년 만기 대출계약을 채결 차주 : 24.8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9월 30일 ~ 10월 8일 중 수령 가능 |
■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
금리 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대출금액 1억원 -1인 최대 수령 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1억원 x 1.5%) |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대상
2023. 12.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4.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
3분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미루다 보면 깜빡할 수 있으니 7월 1일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신청 가능 일정 | 환금액 검정, 확정 일자 | 환급 일정 |
1분기 | 3. 18 (월) ~ 3. 25 (월) | 3. 26 (화) ~ 3. 28 (목) | 3. 29 (금) ~ 4.5 (금) |
2분기 | 4. 1 (월) ~ 6. 24 (월) | 6. 25 (화) ~ 6. 27 (목) | 6. 28 (금) ~ 7.5 (금) |
3분기 | 7. 1 (월) ~ 9. 24 (화) | 9. 25 (수) ~ 9.27 (금) | 9. 30 (월) ~ 10. 8 (화) |
4분기 | 10. 1 (화) ~ 12. 31 (화) | 2025. 1. 2 (목) ~ 1.6 (월) | 2025. 1. 7(화) ~ 1. 14 (화) |
이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한' 자에게 이자 환급되니 꼭 신청해서 이자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도 우리 일상에 도움이 유익한 정보로 준비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