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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주담대 이자 때문에 괴로운 분들 주목해 주세요!
올해 연말정산 요건이 개정되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2025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내용 확인하고, 아래 링크에서 납부한 대출 이자 환급받아 보세요~!
1. 2025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정내용
2025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재 확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갑게도 공제한도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재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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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 본인(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동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ㄷ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공제요건
구분 | 2013년 이전 차입한 차입금 | 14년~18년 차입한 차입금 | 19년 이후 차입금 | |
공제요건 | 주택 | ●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일 것 ● 국민주택규모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로서, 연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것 |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일 것 ●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일 것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일 것 |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일 것 ● 주택규모 관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세대 일것 |
차입금 |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소유권(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 주택과 장기주택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
● 주택 분양권에 대한 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 분양권, 주택입주권)로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연말정산 시 신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국세청 간소화서비시 제공)
- 건물등기부등본
-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또눈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기존 및 신규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대환 또는 상환기간 연장등에 한함)
● 공제 확인
홈택스를 통해 신청 후 예상 세액 공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적용됩니다.
4. 과다공제 유의사항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공제 불가합니다.
- 근로자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 합니다.
-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부부는 세대분리되어 따로 거주하더라도 주택수 무조건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합니다.
5. 주요 Q&A
Q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면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A1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는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자료일 뿐,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가능한다는 것을 확안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요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2 : 오피스텔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2 :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3 :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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