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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기간에 5년이므로 그동안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 모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해야 할 경우 해지 신청방법 및 해지 환급금 안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신청 바로가기🔽
1. 중도해지 사유
중소해지는 재직자와 중소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와 해지환급금 처리는 아래 표과 같습니다. 재직자의 해지 환급금은 전액 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 재직자
- 특별 중도해지 사유
①공제보금 3개월분 이상 연속 미납②기업 휴 폐업, 부도, 해산③재직자 사망
- 일반 중도해지 사유
①특별 중도해지 사유 외 모든 사유
■ 회사
- 특별 중도해지 사유
①퇴사
- 일반 중도해지 사유
① 기업이 재직자에 공제부금 지급 희망
②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퇴사 제오)
■기업납부금 해지환급금 수급자
가입기간 3년을 기준으로 기업 공제부금이 기업 또는 재직자에게로 환수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나다.
2. 해지 환급금 처리방법
계약성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경우, 일반 중도해지 시 계약 유지기간에 따른 해지환급금 안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중소기업 납입누계 공제부금+이자 합계액 : 2,100,000원
- 공제계약 성립년월 : 24.11월
- 중도해지 발생년월 : 28.03월
- 공제가입기간(월수) : 60개월
→ 2,100,000원 x 40개월 / 60개월 = 1,400,000원(재직자)
→ 2,100,000원 – 1,400,000원 = 700,000원(기업)
3. 중도해지 신청방법
가입 은행에 방문(또는 은행 모바일앱)해 중도해지 신청을 합니다.
신분증 및 본인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은행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해지 요청 후 은행에서 환급금 계산과 해지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처리 기간은 약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신청 바로가기🔽
4.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 전(기업 또는 재직자 중 1명이라도 미납 시)에는 가능
※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기업), 납부한 금액을 납입한 기업에게 지급
5. 계약취소
계약 성립 후(기업,재직자 모두 납입)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기업과 재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을 각각 지급
이상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중도해지 사유 및 해지환급금 처리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만기까지 유지해서 1,000만원 넘는 추가 이익 꼭 챙기실 바라면 글을 마무리 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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