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 돌파!🔻
1.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단, 일부 업종(공공기관, 금융업 등)과 고소득 사업자는 제외.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
Tip: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운영 중입니다.
●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 급여 260만 원 미만).
● 지원 내용: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일부 지원.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80%까지 지원.
● 신청 방법: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소상공인 특별지원 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며, 저리 대출을 통해 운영자금 지원.
● 컨설팅 지원: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영 효율화 컨설팅 제공.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에서 상세 정보 확인.
4. 최저임금 지원책 활용 시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마감일 전에 접수하세요.
● 서류 준비: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원 조건 확인: 각 지원 프로그램마다 대상 요건이 다르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라면 반드시 활용하여 경영 안정에 기여하시길 바라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