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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법인세 간편신고하는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홈택스로 법인세 간편신고? 세무사 없이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홈택스 법인세 간편신고, 한 번도 안 해본 초보라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법인세 간편신고, 누가 할 수 있을까?
간편신고는 세무조정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간편신고 가능!
✅ 간편신고 가능한 법인
✔ 매출 0원 (영업 실적 없음)
✔ 세무조정 사항 없음
✔ 감면·공제 적용 없음
❌ 간편신고 불가능한 법인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주의!)
✔ 외부감사 대상 법인
✔ 매출이 있는 법인 (매출 > 0)
✔ 공제·감면 세액이 있는 법인
✔ 금융업·제조업 법인
✔ 토지·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
✔ 법인세 환급 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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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홈택스 신고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세요.
✔ 법인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해 로그인합니다.
2. 법인세 간편신고 메뉴 찾기
✔ 홈택스 메인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선택
✔ 정기신고 → 간편신고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 사업연도 확인 (자동 입력됨)
✔ 결산 확정일 입력 (일반적으로 12월 31일)
✔ 자동 기재된 법인 정보 확인 후 저장
4. 표준대차대조표 입력 (자본금 기재하기)
✔ 재무제표를 입력
✔ 예를 들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본금이 1억이라면 1억 입력
부채 및 자본항목: 보통주자본금 1억 입력
✔ ;자산 = 부채 + 자본' 합계가 일치해야 오류 없이 진행 가능!
5. 표준손익계산서 입력
✔ 손익계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입력
✔ 매출 0원이면 생략 가능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or 결손금처리계산서 선택
✔ 이익 발생 법인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선택
✔ 결손 발생 법인 → ‘결손금처리계산서’ 선택
7.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없이 바로 진행 가능)
✔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8.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 모든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신고 내역 조회에서 접수증 확인 후 출력해 보관
🔻 법인세 간편신고,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9. 결론
법인세 간편신고, 세무사 없이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법인세 간편신고 메뉴 이동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매출 0원 법인은 10분 만에 신고 완료!
✔ 접수증 출력 후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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