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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로 법인세 간편신고하는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홈택스로 법인세 간편신고? 세무사 없이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홈택스 법인세 간편신고, 한 번도 안 해본 초보라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법인세 간편신고, 누가 할 수 있을까?

     

    간편신고는 세무조정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간편신고 가능!

     

    간편신고 가능한 법인


    ✔ 매출 0원 (영업 실적 없음)


    ✔ 세무조정 사항 없음


    ✔ 감면·공제 적용 없음

     

     

    간편신고 불가능한 법인 (신고 시 가산세 발생 주의!)


    ✔  외부감사 대상 법인


    ✔  매출이 있는 법인 (매출 > 0)


    ✔  공제·감면 세액이 있는 법인


    ✔  금융업·제조업 법인


    ✔  토지·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


    ✔  법인세 환급 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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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 홈택스 신고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세요.


    법인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해 로그인합니다.

     

     

    2. 법인세 간편신고 메뉴 찾기

     

    홈택스 메인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선택


    정기신고 → 간편신고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 사업연도 확인 (자동 입력됨)


    ✔ 결산 확정일 입력 (일반적으로 12월 31일)


    ✔ 자동 기재된 법인 정보 확인 후 저장

     

     

     

     4. 표준대차대조표 입력 (자본금 기재하기)

     

    ✔ 재무제표를 입력

     

    ✔ 예를 들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본금이 1억이라면 1억 입력

    부채 및 자본항목: 보통주자본금 1억 입력


    ✔ ;자산 = 부채 + 자본' 합계가 일치해야 오류 없이 진행 가능!

     

     

    5. 표준손익계산서 입력

     

    ✔ 손익계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입력

     

    매출 0원이면 생략 가능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or 결손금처리계산서 선택

     

    ✔ 이익 발생 법인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선택


    결손 발생 법인 → ‘결손금처리계산서’ 선택

     

     

    7.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없이 바로 진행 가능)

     

    ✔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바로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8.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 모든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제출] 클릭


    신고 내역 조회에서 접수증 확인 후 출력해 보관

     

     

    🔻 법인세 간편신고,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9. 결론 

     

    법인세 간편신고, 세무사 없이 가능!

     

    홈택스 로그인 → 법인세 간편신고 메뉴 이동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매출 0원 법인은 10분 만에 신고 완료!


    접수증 출력 후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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