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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장애인·취약계층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율, 감면 대상,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핵심 포인트
✔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납부 (예: 50:50이면 2명이 각각 납부)
✔ 부부가 세대원 포함 여부에 따라 1주택 or 다주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취약계층은 감면 혜택 가능
✅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계산 예시
📌 예제 1) 부부 공동명의 (50:50) & 7억 원 주택 취득
-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2.2% 적용
- 부부 각각 3.5억 원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
- 취득세 총액: 약 1,320만 원 (부부 각각 660만 원)
📌 예제 2) 장애인 85㎡ 이하 주택 (3억 원)
-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 감면 후 실 부담액: 약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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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율 (일반 기준)
부동산 유형과 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 주택 취득세율 (1주택 기준)
주택 가격 | 취득세율 |
6억 원 이하 | 1.1% |
6억 초과~9억 이하 | 1.1~2.2% (초과분 적용) |
9억 원 초과 | 3.3% |
✔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 8% (조정대상지역 기준)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은 4.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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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감면 혜택 (장애인·취약계층)
부부 공동명의라도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취득세 감면 (생애 1회 한정)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해당)이 본인 명의 or 세대주 명의로 취득 시 감면 가능
✔ 85㎡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2️⃣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가 3억 이하(수도권 4억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 다자녀 가구(2명 이상)가 85㎡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3️⃣ 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로서 1.5억 이하 주택(수도권 3억 이하) 취득 시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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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신청 시 유의사항
✔ 부부 공동명의라도 각자 지분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됨
✔ 장애인·취약계층은 감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필수
✔ 세대원 포함 여부에 따라 1주택 또는 다주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감면 혜택 받으면 3년간 매각·증여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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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Q&A
Q1.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줄어드나요?
👉 아니요. 부부 공동명의라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별도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Q2.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혼인신고 7년 이내, 3억 원 이하 주택(수도권 4억 이하) 기준이어야 합니다.
Q3. 장애인 취득세 감면은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 네, 생애 1회 한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감면 혜택 챙기세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꼼꼼히 계산하고, 감면 혜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인·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